최근 전주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이달 초 입주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효자 1차 the #'아파트의 경우 "회사측이 분양 당시 아파트 옆 부지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고 옆으로 흐르는 삼천(三川)을 조망할 수 있다고 했으나 스포츠센터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삼천 조망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지에는 현재 전주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15층짜리 아파트 5개동을 짓고 있다.
이 때문에 삼천 조망과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을신청했던 주민들은 "회사측이 미분양을 우려, 과대광고를 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에 제소를 한데 이어 조만간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광고 대행사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이 땅은처음부터 스포츠센터가 들어설 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덕진구 호성동 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최상층 옥탑방이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어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완공된 1천364가구 가운데 최상층 118가구 옥탑방의 출입구가너무 좁고, 윗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심하게 흔들려 안전사고 위협이 높다"며 분양대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완산구 평화동 송정써미트 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아파트의 동간 거리가 너무가까워 맞은 편 안방과 거실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등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때는 101동과 102동이 서로 겹치지 않고 거리도 충분히 떨어져 있었으나 시공후에는 동간 거리가 불과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이 때문에 101동 1라인과 102동 6라인 40가구가 겹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파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시공회사측이 아파트를 분양하는과정에서 미분양을 우려, 과대광고를 하기 때문으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