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4일 자정 발효] 초대형 로펌 등 9곳 앞다퉈 노크

■ 법률시장도 무한경쟁 돌입
국내법인 제휴 가능한 2년후엔 중·대형 합종연횡 활발해질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로펌들은 미국계 글로벌 로펌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한미 FTA가 발효돼도 미국계 로펌들이 당장 한국 법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계 로펌은 3단계를 거쳐 국내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1단계 개방 기간인 오는 2014년 3월14일까지는 미국 법 관련한 자문만 할 수 있다. 이후 2단계 개방 기간인 2017년 3월14일까지 3년 동안은 국내 법인과 제휴해 일부 국내 법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법인과의 제휴가 가능한 이 2단계는 미국 로펌과 국내 중대형 로펌들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3단계 개방 기간인 2017년 3월 이후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본격적으로 국내 소송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미국 대형 로펌들은 국내 법률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질 새라 FTA 발효 전부터 앞다퉈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있다. 법무부가 미국 로펌의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지난 6일 하루에만 폴 헤이스팅스, 롭스 앤 그레이, 셰퍼드 멀린, 클리어리 고틀리프 등 7개 미국 로펌이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여기에 추가로 맥더멋 윌 앤 에머리와 코빙턴 앤 벌링도 가세해 지금까지 9곳의 미국 로펌이 국내 진출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9곳 중 7개사는 세계 로펌 순위 100위권 안에 드는 초대형 로펌이다. 2010년 매출액 9억6,500만달러를 기록한 클리어리 고틀리프는 전세계 로펌 순위 20위다. 1년 매출액이 1조원대를 웃돈다. 폴 헤이스팅스와 롭스 앤 그레이도 매출 8억~9억달러로 세계 20~30위권에 든다.

지난해 7월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 국내 진출 절차에 뜸을 들이고 있는 영국계 로펌과는 달리 미국 로펌이 초반부터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는 신청요건 중 하나인 3년 이상 현지 활동 경력이 있는 교포 변호사가 많은 점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유럽계 로펌 중 지금까지 법무부에 예비심사 신청을 한 법인은 영국의 클리퍼드 찬스 단 한 곳뿐이다. 유럽계 로펌들은 구성원 가운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거나 국내 사정에 밝은 한국계 변호사가 드문 편이어서 1차 개방 단계에서 국내 사무소를 여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펌들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 대형 로펌들은 이미 충분히 대비해왔다며 담담하게 대응하면서도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전문성과 고객 서비스 강화, 국외 법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런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법률시장 개방을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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