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총액 600兆 상당 美위조채권 일반입적발

인천공항세관은 12일 액면가 총액 600조 상당의 위조된 미국 채권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금지품 수출입죄)로 이모(26ㆍ서울 강남구논현동)씨를 적발,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필리핀항공 PR468편을 이용, 필리핀 마닐라에서 위조한 10달러짜리 503장 등 모두 7종류의 미국 채권을 가방에 넣어 들여오려 한 혐의다. 세관 관계자는 “이씨가 사기 목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될 수 없는 미국의 위조 채권을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입 경위와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계속 추적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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