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 유심칩(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해 산 상품권 등을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휴대폰 유통업자로부터 불법 개통된 유심칩 5,000여개를 사들인 뒤 각 유심칩 명의로 최대 2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10∼15% 싸게 팔아 157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총책인 김씨는 개당 20만원에 사들인 유심칩·아이디 명의로 상품권 등을 구매했으며 정씨 등 5명은 이를 넘겨받아 판매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김씨와 정씨 등 5명은 범죄 수익을 각각 3대1로 배분했으며 김씨는 함께 구속된 조모씨와 근처 모텔에서 여러 날 합숙하며 조씨에게 범행 수법을 전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과정에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
또 KTX·고속버스 화물 배송이나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단계 배달 방식으로 불법 개통된 유심칩을 거래해 경찰의 거래 추적에 혼선을 줬다.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들은 휴대폰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개통된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심칩 명의자 수천명은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약 25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유심칩이 범행에 이용되면서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해 최대 640만원을 빚지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당이득 몰수에 앞서 국세청에 범죄 수익에 대한 과세 조치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개통을 미끼로 한 소액대출을 권유하는 스팸 문자는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