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원안대로 시행하자"
與 개혁파 "내달 시행 앞두고 '3년 유예'등 재론은 어불성설"
美, 소송 남발 방지 제도보완 움직임과 대조
미국정부는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큰 짐이 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집단소송제 유보 또는 완화를 요구하는 재계의 주장이 정치권에 막혀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19일 열린우리당 내 386세대의 한 의원은 "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제도는 회계투명성과 제신인도 제고, 그리고 재벌개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10년이 넘는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시행 직전에 다시 논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여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내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완화책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증권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재계가 경제단체들을 앞세워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을 낸 후 심상치 않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하자'는 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당 정책위도 이번주 중으로 법사위ㆍ재경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같은 경제정책의 선회 조짐에 대해 개혁정책의 기조를 허무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업 등을 상대로 남발되고 있는 소송으로 미국 경제가 매년 2조3,000억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면서 내년 의회에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개혁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소송 남발이 투자와 확장에 써야 할 수십억달러를 낭비하게 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며 내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할 개혁법안이 의료소송ㆍ집단소송ㆍ석면피해소송을 다뤄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1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