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분쟁 10건 중 4건이 일임매매 또는 임의매매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경우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증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 상반기중 접수된 증권관련 분쟁조정 신청 447건 가운데 일임매매 또는 임의매매로 인한 분쟁이 176건으로 전체의 39.4%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이로 인한 분쟁이 전체의 41.9%를 차지하는 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일임매매의 경우 고객들이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증권사 임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전부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손해를 입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 직원이 원금보장 각서를 써 주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증권카드나 거래인감은 고객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