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후보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간통신사업자 적격심사에 통과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지난달 말 적격심사에 통과했으며, 본격적인 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 심사가 언제 진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적격심사는 주주구성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 심사에 통과해야 본 심사라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KMI는 이번이 세 번째 제4 이동통신 사업권 신청으로, 앞서 두 차례의 도전에서도 적격심사는 통과했지만 사업계획 심사에서는 번번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KMI 관계자는 새로운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자신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