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법 201조에 따른 외국산 철강재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 결정이 2주일 가량 연기됐다.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지난해 건의한 외국산 철강재 수입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했다.
ITC는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구제방안이 나오게 된 경제ㆍ법적 배경 등을 추가로 조사해 설명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2월17일까지 구제조치 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토록 돼있으나 USTR의 이번 조치로 3월4일로 순연됐다.
이와관련, 김성우 철강협회 통상팀장은 "USTR가 ITC에 추가설명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미 행정부가 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