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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서울시태권도협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1999.10.28 00:00:00
수정
1999.10.28 00:00:00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있을때 협회공금 4,600여만원을 술값등 개인 용도로 쓰고 협회임원 임명청탁과 함께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송씨는 이에대해 배임수재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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