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반값중개 수수료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시보 발행일인 매주 목요일에 맞춰 4월 1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사철 등 조례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틀 앞당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