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징역 20년’ 확정

묵인·방조한 여성 2명에도 징역 7∼12년 중형 선고

지난해 4월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들 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9)군과 고등학생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7)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대학생 박모(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당시 20세)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과 홍양은 피해자 김씨와 인터넷 밴드 운영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김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홍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윤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 역시 이군과 홍양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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