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으로 추정되는 6,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ㆍ현대그룹ㆍ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1,000억원가량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 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ㆍ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2011년에 법안이 개정됐지만 법안 적용 대상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쟁점이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