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체육단체 10곳에 대한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체육단체 비위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각각 대한배구협회와 대한야구협회 비위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대한배구협회는 부회장 2명이 회관 매입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린 뒤 횡령하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의 특별수사 전담부서인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대한복싱협회의 비위 사건을 맡았다. 공수도연맹은 회장 아들이 상임부회장을 맡아 대표선수들의 훈련수당 1억4,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사무국장 등이 라켓과 운동화를 비롯한 5억여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수원지검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지검은 울산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체부는 2,099개 체육단체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대한야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대한배구협회 등 10개 단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