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위층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내는 소리에 매일 밤잠을 설쳤다. 올라가 따지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항의도 해봤지만 무용지물. 김씨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위층에 방음매트 설치와 저녁시간 소음유발 최소화를, 김씨에게는 일정 소음까지 참아줄 것을 요구했고 두 집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 조정에 이르렀다.
강남구 빌라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밤 늦게까지 들려오는 윗집의 첼로소리에 인내의 한계를 느꼈다. 부탁을 하고 화도 내봤지만 자기 집에서 악기 연습도 못하느냐는 되물음에 말문이 막혀버렸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 박씨는 환경분쟁조정위에 해결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층에 방음시설 설치 및 야간연습 자제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파트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가 이를 원만히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웃 간에 웃으며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힘들면 이곳을 이용해볼 만하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 2007년 8건, 2009년 9건 등에 불과했지만 2010년 18건, 2011년 21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환경분쟁조정 신청에서 층간소음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13%에서 2011년 35%로 크게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83%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 대부분이 층간 소음공해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웃 간에 소음문제로 얼굴을 붉히기 전에 시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변호사ㆍ대학교수ㆍ환경전문가ㆍ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중립적인 입장에서 층간 소음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현지조사와 전문가의 자문도 한다.
대부분 시민은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7건의 층간소음 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54건(81%)은 양측의 합의ㆍ수락 등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온라인(http://edc.seoul.go.kr)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분쟁처리과정을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도 조정 사례를 살필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웃 간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조심해 분쟁위까지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