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고는 골프장측의 시설잘못이나 골퍼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일어나는데 원인이야 어쨋튼 골프장측의 책임을 더많이 인정하는 판례가 많다.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좁아 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면 골프장측은 그사이를 OB지역으로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그 망을 설치하던가 기타 방법으로 그런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런 조치를 하지않아 다시말해 시설잘못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사고에는 거의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만한 요소가 있다. 아직 필드에 나오기 이른 초보자가 볼을 잘못 치거나, 익숙한 플레이어가 지나치게 엉뚱한 샷을 한데 그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골프라는 운동에서 타구의 방향이나 비거리는 플레이어 마음먹은대로 조절되지 않는다. 프로골퍼들도 이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러므로 플레이어에게 타구의 컨트롤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못한때에 법률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일본의 판례들을 들여다보자. 어느 골프장의 5번홀에서 티샷한 볼이 인접 6번홀에서 플레이하던 골퍼의 얼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홀 사이에는 나무들이 들어서 이쪽저쪽이 잘 보이지 않았다.
도쿄지방법원은 이에대해 「경기자로서는 그의 기량, 비거리등에 응하여 자기의 타구가 날아갈 것으로 통상 예상할만한 범위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그런 존재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타구를 중지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며 플레이어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요코하마지법은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컨트롤하기 어려운 드라이버를 선택한 잘못」을 이유로 플레이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플레이어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은 화해로 끝났는데 화해금 320만엔중 사고를 낸 골퍼가 부담한 것은 도의적 책임인 20만엔 뿐이었다. 이 사건 역시 골퍼의 책임을 묻기는 했지만 골프장측의 책임을 더많이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