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간부가 이른바 지분합치기 과정에서 조합자급 9억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훈)는 지분 합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서울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간부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분 합치기란 조합원 등이 지분을 추가 매입해 조합원 수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대형 평형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김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지분 합치기 업무를 위해 조합이 설립한 Y컨설팅의 이사로 일하면서 실제 매입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장부에 기재하고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8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각종 유흥비를 결제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