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건축허가서류 변조 첫 영장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체육관 건축허가 관련서류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오모(46)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오씨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9년 5월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와 짜고 체육관 건축허가가 이미 난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경북도지사 사전 승인 등으로 2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을 알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경주시 문화관광과 소속 이모(43·7급)씨에게 ‘서류를 복사한다’며 이미 승인이 난 ‘양남관광지 조성계획’ 서류를 넘겨받아 여기에 체육관 건축서류를 끼워 넣었다. 체육공원 건축연면적란에 ‘(변경) 1,500㎡, 증 1,500㎡’라고 기재한 문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변조한 것이다. 경찰은 용역업체 대표 박씨와 공무원 이씨도 입건해 인허가 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