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 가운데 일부는 등급외로 분류돼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이 개선되면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돼 필요시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위원회는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하루 비용 청구시간은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든다. 이런 급여제한은 수급자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