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과외 학부모 16명 명단 공개

교육부는 23일 서울 강남 한신학원 고액과외 사기사건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20명의 학부모 가운데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키다 적발돼 이름이 공개된 학부모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장을 지낸 姜모씨와 작가 田모씨, 변호사 李모씨, 의사 吳모.金모씨, 모일간지 부장金모씨 등이며 이밖에도 기업체 임원과 회사원, 사업가, 무직 등으로 다양하다. 이로써 지난달 18일 鮮于仲皓 전서울대 총장 등 이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6명이1차 발표된 뒤 교육부가 약속한 학부모 명단 공개는 끝났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넘겨받은 20명 가운데 과외비 액수가 1천만원을 넘지 않는 4명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아 `고액과외 기준이 1천만원이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세무서 직원 李모씨는 97년 12월 8천만원을 주고 당시 K고재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한신학원 원장 金榮殷씨에게 맡긴 뒤 1주일이 지나 중도 포기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6백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또 작가 田모씨는 같은 해 9월부터 2개월동안 1천5백만원을 주고 손녀를 가르치도록 했으며, 모 대기업 계열사 이사인 金모씨도 교사로부터 이 학원을 소개받아 같은 해 10월부터 48일간 딸을 지도하도록 하고 2천5백만원을 지불했다. 반면 정부부처 산하기관장 姜모씨는 96년 11월께 부인이 B고에 다니던 아들에게1천2백만원짜리 고액과외를 시키는 것을 알고 중도 포기토록 한 뒤 전액을 돌려받았다. 언론인 金모씨도 같은 해 12월 3천6백만원을 아들 과외비로 냈다 그만두게 하고 3천만원을 되찾았다. 이들 학부모는 자녀의 지도교사로부터 이 학원을 소개를 받거나 직접 찾아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5개월까지 자녀를 맡기는데 1천만원∼8천만원을 들인 것으로조사됐다. 교육부 具寬書감사관은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지만 불법과외는 서민들에게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고질적 병폐이므로 공공이익 확보 측면에서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具감사관은 또 "인위적 기준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고액과외라고 인정할 만한`과외비 1천만원 이상'을 공개 기준으로 삼았고 1백만∼3백만원을 쓴 4명은 공개 명단에서 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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