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땅 1만3000㎡ 최종 회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상의 문제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에버랜드 내 약 1만 3,000㎡의 땅을 회수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해당 부지 등기권자인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관여한 종중원들이 이듬해 창립된 종중의 임원이 됐고 삼성 측이 1973년 이후 수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점유·사용했는데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대 분묘를 대부분 이장하는 등 계약을 이행한 점과 토지대금이 상속인과 일부 종중원들에게 분배된 점 등으로 미뤄 종중이 각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삼성이 1971년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일대의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종중원들로부터 땅 61만4,0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종중의 분쟁으로 9만㎡에 대한 등기가 누락되면서 벌어졌다.

삼성은 토지매입계약을 근거로 부지 전체를 점유하고 개발에 들어갔지만 계약 후 이듬해 창립된 종중은 누락된 일부 부지를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에 삼성은 땅의 소유주인 종중의 대표격인 구성원과 정당한 계약을 통해 땅을 매입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종중의 총회 결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종중원 명의 토지 대부분을 종중이 관리했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은 현재의 종중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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