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보험료 분할납입제(경제교실)

◎가입자 편의 고려 89년 도입/개인용 1종류·영업용 3종류 운용 보험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본래 연간보험료 전액을 계약체결시 납부하고 향후 1년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다. 그러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지난89년부터 보험료 분납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보험료 분납방법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2회납,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2회납·4회납의 두종류,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2회납·4회납·6회납의 세종류가 있다. 2회납의 경우 처음 보헙료는 계약체결시 납입하고 제2회 분납보험료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후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96년11월1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체결시 책임보험료 전액과 종합보험 분납보험료(연간보험료의 60%)를 내고 5개월 후인 97년4월1일 이전에 종합보험의 제2회 분납보험료(나머지 40%)를 내야 한다.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가입자와 분할납입하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할납입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정률의 이자나 수수료 등의 할증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제2회 이후의 분납보험료를 약정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줄 것을 가입자에게 최고하게 된다. 종전에는 분납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되었고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료 납입최고는 이와 같은 종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6년1월16일부터 도입, 시행하게 된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약정일이후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가입자는 초회보험료를 내면 납입최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정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고에 따른 비용으로 6천5백원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만일 최고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내남정 손보협 자동차보험부장>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