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세범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타인 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원 투명성 확보와 역외탈세 방지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먼저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개인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는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이 넘는 면세 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역외탈세 방지도 강화된다.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를 막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높였다. 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4~10%에서 10~20%로 바꿨다. 대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은 10~50%에서 10~70%로 확대했다. 역외탈세 처벌의 시효가 되는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40%에서 60%로 인상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 차입금 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