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연 6조3,000억 샌다

국세청 430만 세대 소득자료 미통보로 징수 안돼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는 소득 규모가 연간 194조원에 달하며 이들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6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걷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93조9,000억원에 이른다.

세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유가 제한된 소득자료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50조2,000억원, 퇴직소득 26조9,000억원,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 70조5,000억원, 일용근로소득 46조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 총 2,116만 세대 가운데 20.3%인 430만 세대의 소득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국세청이 이들 4개 항목의 소득자료를 공유하면 건보공단이 연간 6조2,67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매길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소득자료 공유로 추가 징수가 가능한 건보료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대상 2조1,769억원, 퇴직소득 대상 8,944억원,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 대상 2조432억원, 일용근로소득 대상 1조1,528억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총 수입금액은 1,301조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은 24.5%인 449조원에 불과하다"며 "여론을 수렴해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에 대한 건보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을 통보 받지 못하고 있고 일용근로소득과 퇴직소득ㆍ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다. 상속 및 증여소득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