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낚시' 딱 걸린 北대사 실실 웃으며…
독일 주재 북한 대사, 불법 낚시하다 망신리시홍씨, 경찰 중단 요구 묵살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리시홍(사진) 독일 주재 북한 대사가 베를린 강가에서 불법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믿고 계속 낚시를 해 현지 언론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독일의 유력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일간지 디벨트 온라인은 지난 19일 베를린의 지역 언론을 인용, 리 대사가 지난 일요일(15일) 오후 서베를린의 스판다우 지역 하벨강가에서 면허증 없이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독일에서 불법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당시 경찰은 리 대사에게 낚시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자신이 북한 대사라고만 밝히고 신분증도 면허증도 보여주지 않았다.
경찰은 할 수 없이 북한 대사의 최근 사진과 인물정보 등을 조회, 불법 낚시꾼이 북한 대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불법 낚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리 대사는 웃어넘긴 채 낚시를 계속했다. 하지만 경찰은 리 대사의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리 대사는 영국 주재 대리대사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독일 대사에 임명됐다.
슈피겔은 베를린 외교관들이 툭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절도 등의 범죄까지 저지르지만 대부분 외교관 여권을 보여주며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 대사가 새로운 남용 유형을 추가했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