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다논과 항소심에서도 승소

빙그레는 다논이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1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작성한 판결문에서 “원고는(다논) 국내에서 상품표지로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원고 포장이 그 상품과 분리되어 실용적ㆍ기능적 측면으로부터 독립된 미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논은 지난 2009년 5월 빙그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의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토종기업이 정성을 다해 쌓아 올린 브랜드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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