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입은 부상·질병 나을때까지 요양비 지급

행안부, 관련법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하면 재요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시행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이 끝나도 요양이 필요하면 반복 신청할 수 있다. 다 나은 뒤에도 부상ㆍ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이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 지급하는 것이 전부여서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예컨대 지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으면 장기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제한돼 있어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치유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이전에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입었어도 요양 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