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의 수요관리시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요관리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뿐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 이용을 통해 감축된 전기 즉, 자투리 전기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과거의 공급확대 위주의 전통적·소비적 전력수급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 의원실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열리는 수요관리시장이 최소 3,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