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지만원씨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다", "'독도는 우리땅'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고, 이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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