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대책] 건설업 건설사간 택지거래 허용 검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 중대형까지 확대
입력 2008.10.15 18:17:32수정
2008.10.15 18:17:32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의 환매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토지공사가 민간 건설업체에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를 건설사가 원할 경우 토지공사가 다시 되사는 것으로 무분별한 환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 10%는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공사가 택지를 다시 되사기 위해 채권 발행도 검토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택지 환매를 요청할 경우 도덕적 해이와 이를 지원할 자금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분양한 택지의 중도금은 다시 되돌려주지만 계약금 10%는 건설사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업체의 택지 환매 요구가 어느 규모에 달할지 예단할 수 없어 채권 발행 금액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며 “늦어도 이달 내에는 이 같은 건설업체 지원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의 환매 외에도 민간 건설사 간에 택지 등을 사고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택지를 최초 분양 받은 건설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등기 이전에 건설사 간 매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일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인기 유망 지역의 공공택지는 건설사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유망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효과가 미지수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건설업체가 택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을지 국토부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도 중소형 규모에서 중대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중대형이 섞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입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의 범위를 중대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택보증 등이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준공 이후 특정 시점에서 임대전환을 결정하거나 시세가격으로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주택보증 등이 매입하는 만큼 중대형 아파트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