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장애인 고용 할당량을 채우지 않아 내야 할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정애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ㆍ민간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부담금은 62억7,000만원으로 모든 기업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 민간기업은 2.5%이 기준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지난해 2,27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으나 1,342명(1.5%)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민간 100대 기업 가운데서는 LG디스플레이(46억8,000만원), LG전자(30억7,000만원), SK하이닉스(28억3,000만원), 대한항공(22억9,000만원), 신한은행(21억원) 등이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부담금 규모는 서울대병원(9억8,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3억5,000만원), 경북대병원(2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