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에 사상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7월의 669억원보다 4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사별 과다 차별한 보조금 금액은 KT가 평균 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41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