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관피아' 해수부외 국토부,환경부에도 '천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관피아’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을 갖는 사기업에는 2년간 취업할 수 없고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면 갈 수 없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거론된 퇴직관료 141명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업계 단체에 취업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 취업’의 성격이 있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20명)의 재취업을 제외하더라도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입사한 공무원이 120명이 넘는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업계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한국면세점협회 한 곳에만 이사장을 포함 임원 4명이 둥지를 틀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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