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파생상품 거래세 2013년 도입 세율 0.01%로… 탄력세율 적용땐 과세 안할수도국회 조세소위 합의전세보증금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3주택이상은 전세소득세 부과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파생상품 거래세가 오는 2013년부터 도입된다. 세율은 0.01%로 하되 -0.01%의 탄력세율도 마련, 시장상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및 전세보증금소득공제에 합의했다. 재정위는 이번주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당초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파생상품 거래세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지만 국회 조세소위는 세율을 0.01%로 못박았다. 소위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0.05%의 세율 부과도 논의했으나 시장 위축이나 증권업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세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거래세에 탄력세율 한도를 -0.01%로 적용해 시장위축 등의 상황에서는 사실상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시장 위축 등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시기를 내년이 아닌 2013년으로 늦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2012년이나 2014년에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파생상품의 거래세 도입을 명문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금융업계는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높은 거래비용으로 거래 수요가 해외 및 장외시장으로 유출돼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면서 반발해왔다. 조세소위의 한 의원은 "정부나 업계 등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해 합의안을 냈다"면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조율하면 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금융위원회는 다소 유감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도도입은 외국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 앞서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시장이 취약한데 먼저 거래세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여야 간 논란을 빚었던 전세보증금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 전세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는 과세 표준 8,800만원 구간의 세율 인하를 1년간 미루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지방 투자 대기업에 한해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기업의 투자 위축을 우려해 법인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