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 수당 지급과 관련된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생리수당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잇달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28일 “1심이 끝난 후 원고들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데다 상고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이달 초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씨티은행 전ㆍ현직 직원 1,298명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때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면서 개정법 적용 전인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판결에 따라 씨티은행은 지난해 8월 전ㆍ현직 여성직원 1,298명에게 총 18억7,000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 씨티은행 소송 결과에 따라 생리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생리수당 지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의 미지급 생리휴가 수당은 약 300억~400억원, 보험과 증권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로는 약 850억~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당연한 결과”라며 “금융권은 생리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인건비 상승이 아닌 정당한 비용 지급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