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적연금 보완 위해 사적연금에 보조금 지급

[준비된 노후의 시작, 연금] <3·끝> 든든한 노후 설계하려면
■ 선진국선 어떻게 하나
스웨덴, 기금 일부 펀드 투자… 수익률 따라 급여 결정


우리나라보다 길게는 100년 가까이 연금제도를 앞서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다층노후보장 체계를 튼튼히 갖추면서도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독일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혁을 단행했다. 이 기간 연금 보험료율은 17.7%로 올랐고 수급 개시 연령은 67세로 늦춰졌다. 2000년대 초반 50% 수준이었던 소득대체율도 2030년까지 43%로 내려간다.

다소 튼튼해진 재정에 비해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되자 독일은 2001년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사적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

공적연금의 급여 축소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독일 정부는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임에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간 154유로(약 22만2,000원)를 보험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또 25세 미만 젊은 연령층의 가입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연간 200유로(약 28만8,000원)씩을 국가 예산으로 보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세제혜택 효과가 돌아가는 특징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으로 일부 도와주는 개인연금이지만 가입 대상은 공적연금 가입자로 한정돼 있다"며 "무차별적인 퍼주기식 복지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각 사업장이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면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2011년부터 사적연금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 스웨덴처럼 펀드 투자 수익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형태로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의 18.5%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16%는 비례연금으로 쌓이지만 나머지 2.5%는 개인계좌에 적립된다. 이 적립금을 가지고 가입자는 자유롭게 연금 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투자할 수 있으며 그 수익에 따라 향후 전체 연금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투자수익이 적자를 기록해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 제도는 공적연금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스웨덴은 '최저보증연금'이라는 제도도 갖고 있다. 이는 스웨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기본 대상이며 연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연금을 못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연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한국도 공적연금의 탄탄한 토대 구축을 우선 실현한 뒤 개인연금의 타깃을 중상층 이상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각 계층을 아우르는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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