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 연장 대가 12억원 뇌물 수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구속

과거 축협 회장에 해당하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거액을 챙긴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납품계약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사료용 첨가제 생산업체로부터 1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등)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모(64)씨를 구속했다. 또 남씨에게 돈을 건네거나 한약(뇌물)을 받은 농협 전ㆍ현직 간부와 납품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서열 2위인 남씨는 농협사료㈜ 대표이사를 지내던 지난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료용 첨가제를 만드는 A사 사장 왕모(49)씨에게 가공의 회사인 BㆍC사를 설립해 이들 회사 명의로 농협사료㈜에 첨가제를 납품하게 한 뒤 납품대금의 25%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급받는 수법으로 총 12억3,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2006년 1월에는 우수 축산농가에 지급할 사은품 구입 예산으로 사돈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3,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해 농협사료에 대한 인사ㆍ감독권한을 가진 김모(59)씨 등 당시 농협중앙회 간부 5명에게 한 세트씩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에 선출된 뒤에는 또 다른 사료 첨가제 납품업체 한 곳과 사료 원료 보관ㆍ운송업체 한 곳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대가로 모두 2,100만원, 농협 3급 직원 전모(51)씨로부터 2급 승진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