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64)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법정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1만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실장 측은 소송의 목적이 금전적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구 금액을 상징적인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 전 실장 측 대리인은 전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은 “김 전 회장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배상금을 원하지 않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다”면서도 “한 사회 시민으로서 신뢰가 없는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1만원만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변 전 실장 측 대리인은 항소 취지에 공감해 2심에서 무료로 변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변 전 실장이 낸 소송에 대해 “김 전 회장 등의 진술 때문에 변씨가 형사 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 부부가 2007년 검찰조사에서 내게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기소됐고 부패 공무원으로 낙인 찍혔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변 전 실장은 형사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 부부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지만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