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의 법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타결 여부를 놓고 제기된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협상을 벌인 EU 집행위원회는 타결시기에 대한 시각차가 있을 뿐 ‘합의안 도출’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한 EU대표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15일 서울경제신문에 “한ㆍEU FTA 협상의 주체인 EU집행위와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합의안 도출’에 이른 것은 사실”이라며 “(EU는) 합의안에 대한 법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대한 법률화 작업은 통상 협상 당사자 간 타결선언 이후 이뤄진다. 한미 FTA에서도 양국 대표들은 지난 2007년 4월2일 협상타결을 선언한 후 협정문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외교통상부 역시 “우리 측도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각각 내부절차를 거친 뒤 이달 말과 오는 8월 말 두 차례 만나 법률화 작업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EU FTA 협상이 타결됐다 혹은 되지 않았다’는 논란은 통상 협상주체 간 협상이 끝난 뒤 타결선언이 나오는 데 반해 이번에는 이런 절차가 생략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13일 EU 의장국인 스웨덴과 한국 간 정상회담 후 프레드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가 “EU 내에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여러 난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일부 외신들은 이에 “EU 일부 회원국들에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며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그러나 타결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2년2개월간 협상을 주도해온 이혜민 우리 측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가 10일 저녁 전화회담을 갖고 ‘협상이 종결됐다’는 데 합의한 뒤 정상 간 발표가 있으니 별도 세레머니는 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 수석대표 간 전화회담은 EU의 통상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133위원회가 한ㆍEU FTA 협상 최종안을 보고 받고 동의한 뒤 열렸다. EU의 한 관계자도 “의장국 통상장관과 한국 통상장관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 집행위 차원에서 별도 발표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타결시점을 판단하는 데 일부 시각차가 있는 것은 EU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데서 비롯됐다고 외교부는 해석했다. 미국 등 단일국가와의 협상은 그 결과를 본국에 보고한 뒤 곧바로 타결선언을 할 수 있지만 EU는 다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합체여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ㆍEU FTA 타결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하는 이벤트는 ‘가서명’되고 양측이 이를 9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