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부정청구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정환수법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의 허위청구나 과다요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의 기준 및 신상공개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자의 신분보장·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곽진영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수급과 같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종합적·체계적인 환수·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례에 대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마련돼 있지만 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환수 또는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부정환수법을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