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한국남동발전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부산항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을 해외건설사업자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3개월마다 보고하던 해외공사의 시공현황을 앞으로는 6개월마다 하도록 보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로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은 한국남동발전ㆍ한국남부발전ㆍ한국동서발전ㆍ한국서부발전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전력기술ㆍ한국중부발전ㆍ한전KDNㆍ한전KPSㆍ한국산업단지공단ㆍ대한지적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가스기술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부산항만공사ㆍ인천항만공사 등 16개다. 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가 다수 포함됐다. 최근 해외 원자력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해외진출 시 해외건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또 해외공사의 시공상황 보고주기가 짧아 시공업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고 주기를 현행 매 분기가 아닌 매 반기 종료 이후 30일 이내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