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제주도 남단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 선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제주도 남단 KADIZ가 이어도 남쪽 236㎞ 상공에 설정된 FIR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군의 식별과 탐지, 감시범위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KADIZ가 조정된 구역에 대한 감시·식별을 위한 절차를 보완했다”면서 “필요하면 관련국과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이와 관련,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의 해상초계기(P3-C)는 1주일에 2∼3회 이어도 수역 상공에서 초계활동을 펼쳐 왔지만 최근들어 매일 1차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군 구축함도 이어도 수역에 더 자주 출동할 계획”이라며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을 지날 때 항로를 이어도 쪽으로 변경해 거쳐서 가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헬기 초계활동과 초계기(CN-235) 활동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도 KADIZ내로 진입하는 항공기 식별과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F-15K가 발진할 수 있는 대기태세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KADIZ에 진입하는 타국 항공기는 우리의 통신 검색에 대해 항공기 기종과 비행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KADIZ 내로 사전 비행계획서가 통보된 항공기를 제외하곤 즉각 퇴거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공군은 KADIZ에 타국 군용기와 정찰기가 진입하면 즉각 발진해 퇴거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도 수역까지는 비행거리가 멀어서 공군이 퇴거 조치를 위한 비행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해 이런 작전 허점을 보완할 계획지만 F-15K 일부를 대구기지에서 광주기지 등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F-15K를 대구기지에서 광주기지로 옮겨도 10∼20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타국의 무장 항공기가 KADIZ로 자주 진입하고 우발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F-15K를 광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 “대구비행장은 다소 거리가 멀고 (F-15K를) 광주비행장으로 옮기면 (이어도 상공 도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