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양어머니…2살 입양아 '쇠막대로' 폭행해 숨지게해

울산에서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가해자 양어머니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구속 수감된 A씨에 대한 수사 결과 살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5일 2살짜리 입양아 B양이 전기콘센트에 쇠 젓가락을 꽂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약 75㎝ 크기의 쇠로 된 행거 지지대로 약 30분에 걸쳐 엉덩이와 허벅지, 팔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B양에게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차가운 물을 얼굴과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했다. 끝내 B양은 A씨의 학대를 이기지못하고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별거 상태로 지내던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B양을 입양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재산관계를 부풀려 B양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주민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양이 울면 “조용히 하라”고 고함치며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며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5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씨의 전 남편 C(50)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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