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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7조3,418억원을 들여 미국에서 F-35A 전투기 40대를 사주면서 3,000억원이 넘는 거래비용까지 물게 생겼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를 통한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지불해야 한다. 구매금액의 4.35%에 해당하는 3,194억원을 미국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다만 일부는 상업구매여서 FMS 행정비용은 2,3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FMS제도는 미국제 무기를 미국 정부가 일단 사들인 후 동맹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미국 정부는 중개비용을 구매국에 부과하고 있다. 이전에도 미국제 무기의 약 23%가량이 FMS 방식으로 수입됐으나 구매금액이 작아 FMS 행정비용은 많아야 수백억원에 그쳤었다. 그러나 F-35A 도입에는 7조원대 예산이 투입돼 FMS 행정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문제는 상대적 불평등에 있다. 한국은 계약행정비로 0.85%를 지불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들은 비율이 낮고 영국 같은 경우는 공동 개발국이라는 이유로 아예 면제 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감안해 지난 2012년 말 미국에 FMS 방식을 우리가 미국 업체(록히드마틴)과 직접 협상을 벌이고 구매하는 상업구매 방식으로의 변경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 복병도 남아 있다. 아직 공대지 무장 등의 소프트웨어를 완성하지 못한 F-35의 개발비용이 더 투입될 경우 도입 가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FMS 규정상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나마 0.85% 수준의 계약행정비마저 2008년 이전 1.5% 수준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미국제 무기 5대 수입국이면서도 나토 회원국과 호주·일본·뉴질랜드보다 한 단계 아래 동맹을 받아들여야 하는 '짝사랑 해바라기 동맹'이기에 국민 세금으로 거액의 거래비용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사청은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미국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