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PTV + 위성방송 성장 빨간불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3년 일몰제로 3년간 한시적 적용
시행 땐 합산점유율 33% 못넘어 반KT 진영 유리한 고지 올라서
KT "선택권 무시… 위헌소송 할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명 'KT 규제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합산규제법이 최종 시행될 경우 유료방송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T는 위헌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과 향후 일정은 =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르면 6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합산규제법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분의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법안. 그동안 이 규제엔 위성방송이 빠져 있었다. 이 덕분에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하고 있는 KT는 규제 밖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가능했다.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시행, 일단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 시행 시 KT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앞으로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이 합산돼 규제 받기 때문. 지난 해 말 기준 KT계열(올레tv·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은 28.6%. 법안이 최종 시행 되면 법 시행 이후 3년 간 KT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33%를 넘지 못한다.

◇유료방송 시장 구도는 = KT 관계자는 "국회 소위 통과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내 방송 산업 발전 위해 위헌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안 통과를 주장해 온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위성방송을 포함해 동일서비스·동일규제로 묶은 것은 공정 경쟁의 의미를 잘 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KT는 국회 논의에 앞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 등을 합해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선에 육박한 KT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케이블TV를 비롯한 반 KT 진영은 KT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KT 규제법'이 시행될 경우 그 과실이 유료방송 어느 업계로 몰릴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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