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서 농성 중인 보건의료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5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점거한 노조원 51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노조원 한 명당 하루에 50만원씩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노조원 3명에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경남도는 의료원에 남아있는 환자 3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체납 진료비 청구 소송의 건을 함께 제기했다. 모두 2,148만원으로 지난 두 달간 휴업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경남도는 휴업 발표 때 휴업기간 발생하는 진료비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진료비를 청구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단 경남도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