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블유ㆍ경기 저축은행 파산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일 더블유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첫 채권자집회 기일은 9월 26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갖는다.

더블유ㆍ경기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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