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액이 별도 소득으로 인정돼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주택·농지를 소유한 8만 2,068가구 중 연금 가입은 55가구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실행되면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의 기초수급자가 수급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일정부분이 연금수령액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