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펀드 세제혜택 추진 증권·자산운용업계 "증시에 활력소" 일단 환영 일각 "자금유입효과 크지 않을것" 부정적 견해도
입력 2008.09.17 17:27:00수정
2008.09.17 17:27:00
정부의 장기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추진 소식에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가 들뜨고 있다. 지난 수년간 업계가 꾸준히 요청했던 사안으로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직접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해외펀드투자 열풍을 불러왔듯 이번에 추진되는 장기 투자펀드 세제 혜택이 제2의 펀드 열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한나라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밝힌 내용대로라면 3년 이상 유지된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 “지원책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당장 추진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지만 업계는 벌써부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는 그동안 펀드 불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당수익금을 비롯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 한도로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할 경우 비과세 및 세액 공제 5%의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5년에도 분기별 불입 한도금액 300만원, 최장 가입기간 5년 이상의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및 세액 공제 4%의 혜택 부여를 내용으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내 최대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장기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자본시장이 향후 나아갈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호재”라며 “간접투자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형 삼성투신운용 상품개발팀장은 “그간 주식의 경우 배당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펀드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펀드시장에 일정 부분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국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은 대부분 5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10년 이상 유지된 변액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ㆍ펀드 포함) 등이 대표적이다.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양도차익에 대해 15.4%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이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ㆍ저축과 달리 주식형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관심이 세제 혜택보다는 수익률에 모아질 것이라며 지금처럼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증시 부양용으로 내놓는 세제 혜택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 증권사의 지점장은 “펀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장세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뭉칫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들 자금은 안전한 투자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