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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2.07.19 19:54:27
수정
2012.07.19 19:54:27
범양건영이 결국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19일 한국거래소는 범양건영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범양건영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범양건영은 지난 6월12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7월 3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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