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안전관련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안전경영 지원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대상 확대 △공제율 상향 및 △안전경영 관련 세제지원 신설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기업들이 안전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이 같은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전경련이 주요 업종별 600대 기업(212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경영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7%가 안전관련 투자를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책인 투자세액공제 중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머물렀다. 게다가 2012년 기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208개사(46억원)에 불과하며, 600대 기업 조사(응답기업 212개사)에서도 10개 중 6개 기업들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계속적인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함을 밝혔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이므로 일몰시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 유인이 감소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7개 신규투자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공제 대상 시설·장비의 확대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설비투자 이외에도 안전 인력 비용과 기업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 등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